태국 법은 외국인이 한 콘도미니엄의 총 분양 면적 중 최대 49%까지 합산 보유하도록 허용하며, 나머지 51%는 태국인 소유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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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도미니엄법 B.E. 2522에 규정돼 있습니다. 건물의 잔여 외국인 쿼터가 외국인이 해당 세대를 자유 보유(freehold)로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. 외국인 소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